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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05 2011구합4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원고 A는 2004. 12. 1., 원고 B은 2004. 12. 8.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D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각 3,000주(이하 ‘당초 수증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12.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위 유상증자에서 원고들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각 75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수증주식 각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라.

감사원은 2010. 1. 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 각 105,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5. 원고들에게 위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9,647,800원(가산세 28,298,174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①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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