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2004.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C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 18,000주(이하 ‘당초 양수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가 2005. 12.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4,50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 한다)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08. 1.경 회사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함에 따라 원고의 보유주식은 225,000주(= 당초 양수주식 180,000주 이 사건 유상신주 45,000주)로 증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 18,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2,279,34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 4,5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감사원은 2010. 1. 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위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55,773,600원(가산세 103,773,600원 포함)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9.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