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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31 2014가단5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초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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