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4길 8 SK선경익스프레스 앞 골목길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마열창 및 깊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