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인용 범위
1. 기초사실 '1.의 사.'항을 아래 2.항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그대로 인용
2. 피고 경상북도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대로 인용
3.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아래 3.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 그대로 인용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 청구) 아래 4.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 그대로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분쟁 공구 사건번호 전체 낙찰률 총 공사대금 (단위:천 원) 미지급 공사대금 (단위:천 원) 환수 고지 금액 제1심 항소심 21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603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09, 2014나22643(반소) 65.453% 41,053,000 508,213 1,332,495,367 26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5033 【2014.3.7. 확정】 65.955% 45,441,000 490,547 1,238,000,000 27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131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30, 2014나22803(반소) 50.236% 39,113,448 1,201,448 4,810,648,000 28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245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54, 2014나22827(반소) 54.428% 47,216,000 701,500 5,411,235,678 29공구 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612 대구고등법원 2014나20715, 2014나22834(반소) 52.911% 54,878,568 1,059,728 4,638,712,000 36공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518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045 61.10% 54,600,000 1,900,745 6,725,543,000 37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466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92, 2014나22964(반소) 58.882% 45,650,252 1,423,980 2,873,000,000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의 기관인 조달청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피고 대한민국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