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4: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공소장에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로 정정한다. ,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