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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8 2017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0:0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 골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 자연 유치원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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