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호텔 및 패키지 관광상품의 예약을 대행하는 업체인 ‘B(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2020. 2.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태국 푸켓에 있는 리조트를 예약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전의 다른 예약자가 신청한 호텔의 예약대금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국의 리조트를 예약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조트 예약을 대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회에 걸쳐 3,779,141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60,297,644원 및 99,696THB(한화 약 3,987,8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