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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지하 ‘C’의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이다.

1.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오션스일레븐’(등급분류번호 CC-NA-10094-002)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최고점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거북이(포인트 1,000점), 해마(포인트 2,000점)의 출현빈도를 조작하여 위 아이템이 연속으로 출현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발사버튼 위에 자동진행보조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고득점을 획득, 경품(은 책갈피)이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을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위와 같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0.경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개조된 ‘오션스일레븐’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경품(은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게임장전경사진,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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