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2.14 2017다203763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7. 6. 원고 A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 확장 후 추간판 절제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 제5 요추-제1 천추 부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서문제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 적응력이 떨어진 상태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다.

나.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이하 ‘전방 경유술’이라 한다)은 사람 몸의 전방(배쪽 부분)에 절개를 하여 척추의 요천추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다.

전방 경유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회음부와 골반부에 분포하는 교감신경과 천골신경의 손상이고, 특히 흉수에서 나온 교감신경은 척추 전방부에서 신경얼기를 만들어 비뇨기관, 성기관과 괄약근에 분포하므로 교감신경 얼기에 손상이 생긴 경우 남성에게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한다.

척추수술 중 방광 경부의 괄약근 조절에 관여하는 요추체 전면에 있는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수술 중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 빈도는 1984년 문헌에서 0.42%로, 1995년 문헌에서는 몇 가지 사례에서 5.9%까지라고 보고되었고,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르지만 약 3∼5% 정도는 영구 장애로 남는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술로 원고 A에게 남게 된 역행성 사정, 사정장애와 적응장애는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