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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8. 2. 19: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금은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 19:00 경 D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금은 방 앞 편도 1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서 곡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7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리 오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조사 - 현장, 피해 물, 피의자 등)

1.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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