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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6 2016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7. 22:17 경 평택시 청북면 오성산 단 로에 있는 오성산업단지 사거리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발안 쪽에서 오성산업단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케이 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위 케이 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케이 5 승용차를 수리 비 12,123,6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C, 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 상과 실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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