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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다231871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15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A, B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에 응소하면서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선정자인 피고 또는 선정당사자 A이 제1심 전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때까지 선정을 철회하는 사실을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정자에 불과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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