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가좌동 엠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로 15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