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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가좌동 엠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로 15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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