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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18:1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좌 파출소 쪽에서 평 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화 요양원 쪽에서 구좌하 나로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38세) 이 운전하는 I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이오 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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