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 피해자 D(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에게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빌라 2층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다가 2009. 11. 10.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담보 제공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어떤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약품 도매 사업에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변제할 것이며, 전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고 미루어 왔던 내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빌라 2층 2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회사는 당시 2억 원의 채무가 있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제약회사들로부터 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위 회사 채무 5,000만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 36%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위 주택에 대하여 2010. 5. 20. G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