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쇼핑센터'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903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해 철근을 공급받고 이를 다른 곳에 팔아 대금을 나눠 갖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C쇼핑센터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E은 같은 달 25. 철근대금 전부를 담보하기에는 가치가 부족한 I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건물 903호, 904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2011. 3. 28. H에게 동두천시 J 건설현장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곳에서 C쇼핑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철근을 납품해 주면, 3월 납품대금은 5월에 주고, 4월 납품대금은 6월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해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30.경 위 J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가 58,520,000원 상당의 H형 철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296,96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5번) 중 K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철근구매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