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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7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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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 서구청장 2004. 4. 1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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