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79821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 서구청장 2004. 4. 1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 서구청장 2004. 4. 16.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