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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8406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청인 제주시 2005. 4. 1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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