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8649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0. 인천 중 구청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0. 인천 중 구청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