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F 포터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6%),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