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9: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0%),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2003년 1회 벌금형)과의 간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