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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1426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상호: ‘E‘) 은 2017. 7. 28. 건축주인 피고 B 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하 1 층에 관한 ‘ 지하실 물길 작업 및 방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8. 7.부터 2017. 8. 11. 까 지로, 공사금액을 5,9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았고 대신 그의 아들인 피고 D이 관 여하였다.

나. 한편 건축 주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 층 테라스의 페인트 불량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피고 C에게 페인트 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D이 주변 페인트 업자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H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H의 소개로 다른 페인트 공인 원고가 2017. 8. 12. 아침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오게 되었다.

다.

원고는 현장에서 페인트 불량 부분을 확인한 후 당일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D에게 페인트 도색 작업에 필요한 ‘ 페인트, 붓, 유성 백색 신나’ 등의 구입을 요청하여 피고 D이 주변에서 이를 구입해 제공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사다리( 이하 ‘ 이 사건 사다리’ 라 한다) 도 가져다주었다.

라.

원고는 2017. 8. 12. 이 사건 사다리 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사다리가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1호 증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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