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456>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N(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인적불상) 및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또는 전화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한 후 임의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또는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후 불법수익금을 나누기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상호 공모하고, 자신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한 후 지급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는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도록 시킨 후, 2013. 9. 4.경 B로부터 국내에서 매집한 O 명의의 농협 계좌(P) 등 수개의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당신의 농협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안장치를 해야 하므로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폰뱅킹을 개설한 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