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19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C(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인적불상) 및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또는 전화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좀비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D에게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구해 오도록 시킨 다음, 2013. 9.경 D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 F 명의 농협 계좌,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H 명의 농협 계좌 등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9. 15.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I, J, K, L, M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