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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32867
계약해제 등 무효 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인 AE의 증언 등 제반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가 내세우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보충하는 사항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5행 다음에, "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서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에 따라 당선작의 설계를 유지하고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건축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의무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민간사업자들 또는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제9조 또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5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유보와 관계 없이 피고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선작과 이 사건 수정안 및 허가안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원고들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내세우는 법정해제권의 행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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