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갑 제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문에 표시된 2015. 1. 9.까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열람등사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15. 7. 3.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열람등사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들은 위 열람등사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못한 것이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875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2015. 7. 3. 제출한 정기,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열람등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의무 대부분을 이행하였고 일부 늦게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뒤늦게 열람등사의무를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