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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992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아래와 같이 바.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4. 29.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한 것은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이자가 낮거나 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정을 연유로 한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에 동의한 것이다.

나아가 전세 대상 아파트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최악의 경우 집행 등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내용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가 위 특약사항 및 이에 따른 추가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일종의 손해배상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2014. 7. 14.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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