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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94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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