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0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10. 망 D(2017. 6.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7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7.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7. 10. 27. 2017느단50428호로 피고들의 망인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00원(망인의 차용금 70,000,000원 × 법정 상속분인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