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23 23:4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을 살피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7,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