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6.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기 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에 별지 목록 순번 2기 재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20억 2,4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 4억 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6억 원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경 기업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 피고) 는 시설자금 대출이 지원되는 아래 신축건물( 이 사건 공장) 의 공급업체로서, 향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귀 은행과 도급인( 원고) 간에 약정한 대출금 금 16억 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책임 시공 완료 및 귀 행의 채권보전 조치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가 마무리 된 후 2020. 6. 24.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를 철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20. 7. 13.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12. 경부터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이 사건 공장 외부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