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1011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