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9가단92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