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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3392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가 아파트 등의 한 호실을 임차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창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위 ‘구경하는 집’을 마련하면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며, 원고는 피고가 유치해온 고객에게 창호설치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 또는 손실을 피고와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가 유치한 14명의 고객과 16건의 창호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다.

계약자 공사대금(원) 피고가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시공비(원) 원고에게 입금(원) D교회 18,720,000 10,800,000 E 21,850,000 11,200,000 F(구경하는 집) 12,000,000 6,500,000 258,900 G 18,920,000 11,400,000 5,647,910 H 700,000 3,000,000 11,812,690 합계 72,190,000 39,900,000 20,719,500 그런데, ①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그 중 11,570,500원(= 72,190,000원 - 39,900,000원 - 20,719,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 하였다.

그리고, ②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과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얻은 순수익 중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1/2은 8,545,819원인데, 원고는 이익금을 정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17,754,22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중 9,208,409원(= 17,754,228원 - 8,545,819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와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아파트 호실 한 개를 더 임차하여 두 번째 ‘구경하는 집’을 마련하면서 24,595,982원을 들여 창호공사를 하였는데, 임대인(공사대금채무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지급해야 할 차임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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