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24 2016가단115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3. 매매를 원인으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D은 2016. 6. 18.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이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피고이며,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D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인데, 매도인인 C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망 D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는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피고와 망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가 망 D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3,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