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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15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F”를 “G”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돈으로 매수한 것인데 망 G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2006. 6. 8. 망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망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동시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부당이득하였다.

위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2006. 7. 6. 원고와 망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대물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의 명의로 ‘2006. 7.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따라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대물반환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가등기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대물반환약정은 원고가 원고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그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루어진 약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나 계약서 등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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