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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검색 (A)’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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