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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3 2013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 5.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꼬치구이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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