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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나66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 입점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그런데, 원고의 입점이 지연된 것이 건물의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에 쌍방 다툼이 없는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진 것이 수분양자에 불과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 달리 원고의 입점 지연이나 계약 해제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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