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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2 2015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7:50경 안동시 태화동 태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매봉로 예일음악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실형 선고로 인해 실효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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