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 경동로 856에 있는 ‘상문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