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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위 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 경동로 856에 있는 ‘상문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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