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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I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K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촬영된 계약서가 ‘실제 수정된 계약서’인지 ‘위조된 계약서’인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2017. 4. 11.경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외 2필지 C연립재건축의 시공사이자 분양사인 D(주)의 대표이고, E은 위 C연립 F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중구 B C연립재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C연립재건축신축건물 F호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출력하고, ‘제17조(특약사항)’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 대표 H, I(J)가 공사 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E‘ 옆에 임의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사진출력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로, 명의자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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