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7구단188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시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3. 14.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6.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느라 소 제기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