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시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6. 4. 1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낯선 땅에서 박봉으로 노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