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1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한편 D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거래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