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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7가단130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2011. 4. 25. D을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1년 증서 제36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0. 2. 19. 구천만원정(90,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전조의 차용금 구천만원정을 2011. 4. 25. 채권자에게 일시상환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 7조 생략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팔천만원정이다.

③ 보증기간은 채무금의 상환시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2. 19.부터 2011. 4. 21.까지 합계 7,479,000원을, 2011. 4. 28.부터 2017. 6. 1.까지 합계 38,510,750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D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3. 1.부터 2011. 1. 25.까지 합계 37,154,000원을, 2011. 4. 26.부터 2017. 6. 12.까지 합계 76,640,039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 내지 추심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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