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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주덕농공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음성 방면에서 주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213,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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