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493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744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744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