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66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1611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1611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